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충청남도가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시 남성의 지원대상 조건을 삭제하는 등 출산장려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으로 여성에게 150만원, 남성에게 100만원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성의 경우 지난해까지 난임진단서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삭제했다. 또한 치료기간도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4개월(실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1개월)로 변경했다.
신청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사전검사결과지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충남도는 이외에도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사업,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산부 우대적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자녀(태아) 수에 따라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이율을 주는 사업으로, 기존 1.5%에서 1.75%로 상향했으며 만기해지시 3만원 상당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자녀 이상 출산 산모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지자에게 1인당 연 1회,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을 출산 후 6개월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로 연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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