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구름많음2.9℃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3.7℃
  • 비백령도5.7℃
  • 맑음북강릉8.3℃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5.8℃
  • 맑음인천7.1℃
  • 구름많음원주4.7℃
  • 맑음울릉도7.1℃
  • 구름조금수원6.9℃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9.8℃
  • 구름조금청주7.7℃
  • 맑음대전9.1℃
  • 구름조금추풍령7.7℃
  • 구름많음안동4.1℃
  • 구름조금상주6.2℃
  • 맑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7℃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조금울산9.6℃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9.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0.0℃
  • 맑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조금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7.9℃
  • 구름조금6.8℃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3℃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조금이천4.6℃
  • 흐림인제3.3℃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6.2℃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조금7.9℃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1℃
  • 구름조금남원8.4℃
  • 구름조금장수6.8℃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6℃
  • 구름조금강진군11.1℃
  • 맑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10.4℃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3.1℃
  • 흐림영주3.4℃
  • 구름조금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조금영덕6.2℃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7.3℃
  • 구름조금경주시9.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점검 강화



식약처온라인광고.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 이번 집중점검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