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구름많음2.9℃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3.7℃
  • 비백령도5.7℃
  • 맑음북강릉8.3℃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5.8℃
  • 맑음인천7.1℃
  • 구름많음원주4.7℃
  • 맑음울릉도7.1℃
  • 구름조금수원6.9℃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9.8℃
  • 구름조금청주7.7℃
  • 맑음대전9.1℃
  • 구름조금추풍령7.7℃
  • 구름많음안동4.1℃
  • 구름조금상주6.2℃
  • 맑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7℃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조금울산9.6℃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9.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0.0℃
  • 맑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조금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7.9℃
  • 구름조금6.8℃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3℃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조금이천4.6℃
  • 흐림인제3.3℃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6.2℃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조금7.9℃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1℃
  • 구름조금남원8.4℃
  • 구름조금장수6.8℃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6℃
  • 구름조금강진군11.1℃
  • 맑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10.4℃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3.1℃
  • 흐림영주3.4℃
  • 구름조금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조금영덕6.2℃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7.3℃
  • 구름조금경주시9.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

의료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해도 또 ‘자격정지’ 도돌이표
최영희 의원 “의료인·의료기관 신뢰 회복위한 대책 필요”

의원님_국정감사_사진 복사.jpg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15년 19건 △’16년 10건 △’17년 2건 △’18년 3건 △’20년 3건 △’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인 자격정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자격정지.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