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구름많음2.9℃
  • 흐림철원3.7℃
  • 흐림동두천4.1℃
  • 구름많음파주4.5℃
  • 구름조금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3.7℃
  • 비백령도5.7℃
  • 맑음북강릉8.3℃
  • 구름조금강릉9.1℃
  • 맑음동해8.8℃
  • 연무서울5.8℃
  • 맑음인천7.1℃
  • 구름많음원주4.7℃
  • 맑음울릉도7.1℃
  • 구름조금수원6.9℃
  • 구름많음영월2.8℃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9.8℃
  • 구름조금청주7.7℃
  • 맑음대전9.1℃
  • 구름조금추풍령7.7℃
  • 구름많음안동4.1℃
  • 구름조금상주6.2℃
  • 맑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8.9℃
  • 맑음대구7.7℃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조금울산9.6℃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9.7℃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0.0℃
  • 맑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11.2℃
  • 맑음완도11.6℃
  • 구름많음고창9.5℃
  • 구름조금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7.9℃
  • 구름조금6.8℃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조금고산12.5℃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0.3℃
  • 구름많음강화5.1℃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조금이천4.6℃
  • 흐림인제3.3℃
  • 구름많음홍천4.4℃
  • 구름많음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1.3℃
  • 구름조금보은6.2℃
  • 구름조금천안6.2℃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8℃
  • 구름많음금산7.8℃
  • 구름조금7.9℃
  • 구름많음부안9.8℃
  • 구름많음임실7.7℃
  • 구름많음정읍10.1℃
  • 구름조금남원8.4℃
  • 구름조금장수6.8℃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2℃
  • 맑음보성군10.6℃
  • 구름조금강진군11.1℃
  • 맑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10.4℃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1.5℃
  • 구름많음진도군9.2℃
  • 구름많음봉화3.1℃
  • 흐림영주3.4℃
  • 구름조금문경4.4℃
  • 구름많음청송군4.7℃
  • 구름조금영덕6.2℃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7.3℃
  • 구름조금경주시9.2℃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초고령사회 목전”···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 추진

“초고령사회 목전”···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 추진

최영희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평가를 통해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노인 삶의 질 향상 기여할 것”

thumb-20221114112352_761757e91d3d93142056eadc94d9aabf_4obo_700x467.jpg

 

국가 및 지자체가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18%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가 없었으며, 노인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5조의2에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 영향평가를 실시해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과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노인권리 인식 증진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권명호·김상훈·김성원·김승수·서일준·이용·이헌승·임이자·정희용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