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흐림-3.6℃
  • 구름많음철원-2.9℃
  • 구름조금동두천-0.6℃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대관령-4.0℃
  • 흐림춘천-2.5℃
  • 박무백령도3.7℃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2.9℃
  • 연무서울1.0℃
  • 박무인천0.1℃
  • 구름많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3.1℃
  • 구름많음수원0.4℃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0℃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2.9℃
  • 비청주1.2℃
  • 박무대전0.9℃
  • 구름많음추풍령-1.3℃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2.5℃
  • 구름많음군산2.2℃
  • 흐림대구-0.4℃
  • 흐림전주2.5℃
  • 맑음울산2.0℃
  • 구름많음창원3.4℃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조금부산5.7℃
  • 구름많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1.7℃
  • 구름많음여수2.6℃
  • 구름조금흑산도7.1℃
  • 구름조금완도1.4℃
  • 흐림고창3.9℃
  • 구름많음순천-1.8℃
  • 비홍성(예)1.4℃
  • 흐림-0.2℃
  • 맑음제주4.7℃
  • 구름조금고산7.1℃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2.7℃
  • 구름많음강화0.0℃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1.7℃
  • 맑음태백-2.4℃
  • 흐림정선군-7.0℃
  • 흐림제천-2.9℃
  • 구름많음보은0.3℃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1.6℃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0.3℃
  • 흐림0.2℃
  • 구름많음부안2.9℃
  • 흐림임실1.4℃
  • 구름많음정읍2.8℃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2.7℃
  • 흐림영광군3.7℃
  • 구름많음김해시0.3℃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많음북창원1.8℃
  • 구름많음양산시-0.1℃
  • 구름조금보성군-0.8℃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2.4℃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7.9℃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1.6℃
  • 구름조금청송군-6.0℃
  • 맑음영덕2.0℃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0.7℃
  • 구름조금영천-1.8℃
  • 맑음경주시-1.8℃
  • 흐림거창0.6℃
  • 흐림합천0.1℃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0.6℃
  • 구름많음거제1.4℃
  • 구름많음남해2.6℃
  • 구름많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MRI‧초음파 건보 적용,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하여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인 케이스가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하여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누어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하여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