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흐림-3.5℃
  • 흐림철원-2.6℃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1.5℃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3.2℃
  • 박무백령도2.3℃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0.3℃
  • 연무서울0.5℃
  • 박무인천-0.8℃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2.3℃
  • 흐림수원-0.7℃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7℃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0.2℃
  • 흐림청주0.8℃
  • 박무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2.4℃
  • 박무안동-6.2℃
  • 흐림상주-1.9℃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2.0℃
  • 비전주1.5℃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0.1℃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부산2.9℃
  • 구름조금통영0.0℃
  • 맑음목포0.3℃
  • 구름조금여수1.7℃
  • 구름많음흑산도5.3℃
  • 맑음완도-1.3℃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3℃
  • 비홍성(예)0.9℃
  • 흐림-0.4℃
  • 맑음제주3.8℃
  • 구름조금고산5.7℃
  • 맑음성산1.7℃
  • 구름조금서귀포3.8℃
  • 구름조금진주-5.5℃
  • 맑음강화-2.7℃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1.0℃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3.2℃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5.3℃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5℃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0.2℃
  • 흐림-0.2℃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1℃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1.2℃
  • 흐림순창군-0.1℃
  • 구름많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4.7℃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5.9℃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0.8℃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9.6℃
  • 흐림영주-5.3℃
  • 흐림문경-2.5℃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0.3℃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4.6℃
  • 맑음경주시-5.2℃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0.9℃
  • 흐림밀양-3.4℃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조금거제-1.6℃
  • 구름많음남해-0.5℃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1.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3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함께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동안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코자 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는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이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