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흐림-4.2℃
  • 흐림철원-3.2℃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3.8℃
  • 박무백령도2.2℃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7℃
  • 흐림서울0.3℃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1.1℃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0.1℃
  • 맑음포항0.6℃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0.6℃
  • 비전주1.2℃
  • 맑음울산-1.2℃
  • 구름많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9℃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1.2℃
  • 맑음흑산도4.0℃
  • 구름조금완도-0.8℃
  • 흐림고창3.0℃
  • 구름조금순천-4.2℃
  • 비홍성(예)0.3℃
  • 흐림-0.8℃
  • 맑음제주3.9℃
  • 구름조금고산5.6℃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4.0℃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0.9℃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9℃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0.5℃
  • 흐림순창군-0.1℃
  • 흐림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조금보성군-4.4℃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4.5℃
  • 구름조금의령군-5.2℃
  • 흐림함양군2.7℃
  • 구름조금광양시0.9℃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7.8℃
  • 흐림영주-3.7℃
  • 맑음문경-2.7℃
  • 흐림청송군-5.2℃
  • 맑음영덕0.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0.2℃
  • 맑음합천-1.5℃
  • 흐림밀양-1.7℃
  • 구름조금산청-1.6℃
  • 구름조금거제-1.1℃
  • 맑음남해0.6℃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간호법 본회의 부의

간호법 본회의 부의

간호법 등 본회의 부의 의결
262명 중 찬성 166표·반대 94표 가결

간호법 투표.png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국회의장 김진표)를 열고,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에 직회부한 △간호법(대안) △의료법 개정안 (의사면허취소법)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 △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정춘숙.png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부의 요구 설명에 나서며 “복지위는 직회부를 요구한 법률안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 대안을 10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자구심사를 지연시켜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논란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장.png

 

투표결과 262명 투표에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되며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했으나 이후에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고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됐다.

 

한편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표결을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