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흐림-4.2℃
  • 흐림철원-3.2℃
  • 구름많음동두천-0.7℃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대관령-5.4℃
  • 흐림춘천-3.8℃
  • 박무백령도2.2℃
  • 맑음북강릉0.7℃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7℃
  • 흐림서울0.3℃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7℃
  • 흐림영월-3.0℃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0.1℃
  • 맑음울진1.1℃
  • 흐림청주0.8℃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0.1℃
  • 맑음포항0.6℃
  • 흐림군산1.7℃
  • 흐림대구-0.6℃
  • 비전주1.2℃
  • 맑음울산-1.2℃
  • 구름많음창원0.8℃
  • 구름많음광주1.9℃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9℃
  • 구름조금여수1.2℃
  • 맑음흑산도4.0℃
  • 구름조금완도-0.8℃
  • 흐림고창3.0℃
  • 구름조금순천-4.2℃
  • 비홍성(예)0.3℃
  • 흐림-0.8℃
  • 맑음제주3.9℃
  • 구름조금고산5.6℃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9℃
  • 맑음태백-4.0℃
  • 흐림정선군-6.1℃
  • 흐림제천-2.5℃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보령0.9℃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0.9℃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1.1℃
  • 흐림정읍2.7℃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0.5℃
  • 흐림순창군-0.1℃
  • 흐림북창원1.3℃
  • 구름많음양산시-1.3℃
  • 구름조금보성군-4.4℃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4.5℃
  • 구름조금의령군-5.2℃
  • 흐림함양군2.7℃
  • 구름조금광양시0.9℃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7.8℃
  • 흐림영주-3.7℃
  • 맑음문경-2.7℃
  • 흐림청송군-5.2℃
  • 맑음영덕0.0℃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3.1℃
  • 구름많음경주시-4.5℃
  • 흐림거창0.2℃
  • 맑음합천-1.5℃
  • 흐림밀양-1.7℃
  • 구름조금산청-1.6℃
  • 구름조금거제-1.1℃
  • 맑음남해0.6℃
  • 구름많음-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

“국민건강권을 뺏는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 철회하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국토부의 개선안 수용 ‘절대 수용 불가’
대한약침학회·(사)약침학회 성명서, 환자들의 치료 제한 ‘우려’

약침수정.jpg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와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육태한)는 지난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빼앗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약침 치료 제한을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양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의 약침 치료 제한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이러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피해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약침 치료를 비롯해 다양한 한의진료를 제공해 환자들의 원상 복귀를 돕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치료 제한 안건 상정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원상 복귀에도 저해가 될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한의사들과 어떠한 대화와 협의 없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위원회에 약침 및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 안건을 상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시된 안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치료에 관한 소견은 배제된 채 일부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적인 측면만을 중시한 내용들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양 단체는 “약침술을 비롯한 첩약 횟수 제한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의 권한을 제한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대한약침학회와 (사)약침학회 회원 모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개악을 전면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치료 제한 철폐와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환자의 고통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