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의 문제점과 함께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홍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취지를 외면한 채 보험회사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왜곡된 통계에 기인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개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진료권까지 침탈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껏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를 제한하는 조치로도 모자라, 이제는 의료인의 신성한 진료권까지 침해하면서 처방 일수를 축소하려는 행태를 자행함으로써 전국 3만 한의사 회원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며 “더 이상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탈하는 국토부와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침묵할 수 없기에 삭발 및 단식과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내원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진료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지 보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려는 졸속행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자동차보험 개악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한의계가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달해준 의견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잘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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