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최근 전국의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게 보건소 내 한의진료와 관련한 올바른 표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방’이라는 단어가 전통적 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분야인 한의학을 옳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어원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 때문에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한의학은 예로부터 발생된 우리나라의 의학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한의학의 영문 명칭이 ‘Korean Medicine’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2016.7)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영문 명칭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2022.7)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 관련부서의 명칭도 이미 2008년에 ‘한방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으로 변경 되는 등 법률적·제도적으로 한의학, 한의약 관련 명칭이 정비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국가 의료기관에서는 ‘한방진료실’, ‘한방과’와 같이 명칭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서 “‘한의진료실’ 또는 ‘한의과’ 등 올바른 표현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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