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군산시보건소가 출산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1억8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출산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발급받은 쿠폰을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 1개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내용은 산후 치료와 관련한 한의과나 산부인과 외래치료비(약침, 한약,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이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미용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산모의 출산 후 빠른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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