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재판부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인 출석 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증인의 진술서를 검토 후 오는 6월22일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에서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를 입증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라매병원소속의 의사와 영상의학 전문가에 대한 2차 공판의 증인신문을 요청하며 증인신청과 문서촉탁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영상의학 전문가 황 모씨에 대해 “증인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심에서도 영상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 굳이 증인으로 또 다시 채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만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서로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보라매병원의 의사 이 모씨에 대해선 증인 채택은 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진술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22일 3차 공판을 개최하여 충분한 변론과 증인 심문을 마친 후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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