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전합판결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 이미영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김경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김진환 대한영상의학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유일 법조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보건의료분야 판결 분석 발표,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 보건의료분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빙 강의, 일본 의료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의료법 주석서 발간 등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는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코로나로 보건의료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의료인의 인권문제,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 등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법률가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혀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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