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대구약령시 한방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대구약령시는 2001년 한국기네스위원회에서 국내 최고(最古)의 약령시로 인증받았으며, 2004년에는 한의약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인정받은 역사성 깊은 곳이다. 다만 그동안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부침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약령시 안에 위치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폐지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김동현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약령시 한방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대구약령시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만든 것이다.
먼저 이번 조례안으로 만들어지는 한방특구 운영위원회에서는 △한방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한방특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방특구 홍보와 발전방향 제시 △한방특구 지역 내 주민과 단체의견 조정 △기타 한방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겸임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나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한방특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구청 국장 등이 담당할 예정이며, 위촉직위원은 한의약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장 및 임직원, 중구의회 추천 의원 등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대구약령시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이 생기게 되는데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360여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대구약령시가 우리 사회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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