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2℃
  • 흐림-6.7℃
  • 흐림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1.0℃
  • 구름많음파주-2.3℃
  • 맑음대관령-5.6℃
  • 흐림춘천-5.6℃
  • 비백령도2.8℃
  • 맑음북강릉0.6℃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0.5℃
  • 흐림서울-0.2℃
  • 구름많음인천-1.1℃
  • 흐림원주-2.3℃
  • 흐림울릉도3.7℃
  • 구름많음수원0.2℃
  • 흐림영월-2.4℃
  • 흐림충주-0.9℃
  • 맑음서산-1.3℃
  • 맑음울진0.6℃
  • 흐림청주-0.2℃
  • 눈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조금안동-1.8℃
  • 맑음상주-0.5℃
  • 구름조금포항2.1℃
  • 흐림군산0.8℃
  • 구름조금대구0.0℃
  • 비전주1.8℃
  • 구름조금울산-0.2℃
  • 구름조금창원1.3℃
  • 구름조금광주2.6℃
  • 구름조금부산2.6℃
  • 구름조금통영1.1℃
  • 구름조금목포1.9℃
  • 구름조금여수3.4℃
  • 맑음흑산도3.4℃
  • 구름조금완도0.4℃
  • 구름많음고창3.7℃
  • 구름조금순천-2.4℃
  • 구름조금홍성(예)-0.9℃
  • 흐림-1.2℃
  • 구름조금제주4.4℃
  • 구름많음고산5.0℃
  • 구름많음성산2.3℃
  • 구름조금서귀포4.0℃
  • 구름많음진주-1.5℃
  • 구름많음강화0.1℃
  • 흐림양평-1.2℃
  • 흐림이천-1.7℃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4.1℃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2.7℃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5℃
  • 흐림보령1.2℃
  • 흐림부여-0.5℃
  • 흐림금산0.3℃
  • 흐림-1.1℃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0℃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조금영광군2.2℃
  • 맑음김해시-1.0℃
  • 구름많음순창군0.5℃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조금양산시-1.7℃
  • 구름많음보성군-0.1℃
  • 구름조금강진군-2.7℃
  • 구름조금장흥-4.3℃
  • 맑음해남-4.3℃
  • 구름조금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2.6℃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2.7℃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1.0℃
  • 맑음청송군-5.1℃
  • 구름조금영덕1.1℃
  • 맑음의성-2.4℃
  • 구름많음구미0.5℃
  • 구름조금영천-0.9℃
  • 구름조금경주시-2.6℃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조금밀양-1.4℃
  • 구름많음산청0.5℃
  • 구름조금거제-0.5℃
  • 구름많음남해3.6℃
  • 구름조금-2.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 ‘가결’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원안대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 대표발의,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 영위 기여 ‘기대’

치매1.jpg

 

치매2.gif

한의치매예방관리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가 전국 최초로 지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2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이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동안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조례(‘205) 및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2211)에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단독 조례안은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사진)은 제안 이유에 대해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에게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지원해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해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같은 조례안의 목적을 담은 제1조를 비롯해 제3조에는 부산광역시는 경도인지장애자의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5(시행계획의 수립)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또 제6(지원사업) 및 제7(사무의 위탁)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검사 및 상담 한약 투여와 침구(鍼灸), 약침 등 진료행위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 결과 분석 연구 및 평가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 제8(중복지원 제한) 및 제9(환수)에서는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이날 가결된 부산광역시 한의치매예방관리 지원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은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강무길, 김창석, 조상진, 신정철, 배영숙, 정태숙, 김광명, 강주택, 김효정, 임말숙, 안재권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한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진행, 인지기능·우울척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수년간 치료효과가 지속된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