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위탁병원 이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의료 3법’대표발의를 통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천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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