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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최연숙 의원 “복지부는 간호법에 갈등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최연숙 의원 “복지부는 간호법에 갈등 부추기는 언행 멈춰야”

복지부, SNS에 간호법 우려 내용담은 카드뉴스 게재해 논란
“18년간 의사 1명 못 늘린 복지부가 간호법 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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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입장을 담은 SNS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는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법안을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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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

 

이에 대해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성명문을 통해 “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은 없었으며,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간호법에서의 간호사 업무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업무 등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하며, 간호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닌 지난 18년간 특정 직능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전문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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