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최근 교육부 통계 등에서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대 의학계열(한의대·의대·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우도록 했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발표 등이 나오고 있으며,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또한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도록 명시했으며,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민석·김승남·송갑석·안규백·양이원영·우원식·이수진·전해철·최혜영·한준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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