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흐림-6.2℃
  • 흐림철원-5.3℃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5.3℃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5℃
  • 구름조금동해2.4℃
  • 흐림서울-0.4℃
  • 맑음인천-0.3℃
  • 흐림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0.1℃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1.0℃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4℃
  • 흐림청주-0.3℃
  • 눈대전0.3℃
  • 흐림추풍령0.3℃
  • 구름많음안동0.5℃
  • 구름많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3.2℃
  • 흐림군산0.9℃
  • 구름많음대구2.5℃
  • 비전주2.9℃
  • 구름조금울산2.6℃
  • 구름조금창원2.2℃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3.0℃
  • 구름조금통영1.8℃
  • 구름조금목포4.3℃
  • 구름조금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3.1℃
  • 맑음완도2.7℃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2℃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조금성산3.1℃
  • 구름많음서귀포5.9℃
  • 구름많음진주0.6℃
  • 맑음강화-0.3℃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2.0℃
  • 흐림인제-2.1℃
  • 흐림홍천-2.0℃
  • 맑음태백-3.1℃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흐림-1.4℃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3.9℃
  • 흐림남원2.3℃
  • 흐림장수0.7℃
  • 흐림고창군3.2℃
  • 흐림영광군3.7℃
  • 구름조금김해시2.0℃
  • 흐림순창군2.7℃
  • 구름조금북창원2.6℃
  • 구름조금양산시1.6℃
  • 구름조금보성군0.6℃
  • 구름조금강진군-0.1℃
  • 구름조금장흥-0.8℃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1.2℃
  • 흐림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3.3℃
  • 구름많음진도군0.8℃
  • 구름조금봉화-2.9℃
  • 구름많음영주0.2℃
  • 흐림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1.0℃
  • 흐림의성1.7℃
  • 흐림구미1.6℃
  • 구름조금영천1.9℃
  • 구름조금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합천2.5℃
  • 구름많음밀양1.7℃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1.4℃
  • 구름조금남해2.3℃
  • 구름조금-0.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제외
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5일 전환.png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며,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