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3.2℃
  • 눈-3.6℃
  • 흐림철원-5.9℃
  • 구름많음동두천-0.4℃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2.9℃
  • 구름조금백령도3.4℃
  • 구름조금북강릉3.4℃
  • 구름조금강릉4.9℃
  • 구름조금동해4.7℃
  • 흐림서울0.4℃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울릉도2.6℃
  • 흐림수원0.3℃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2℃
  • 구름조금울진4.8℃
  • 눈청주-0.4℃
  • 눈대전1.6℃
  • 흐림추풍령1.7℃
  • 구름조금안동2.0℃
  • 흐림상주1.2℃
  • 구름조금포항5.8℃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7℃
  • 맑음울산5.6℃
  • 맑음창원5.1℃
  • 구름많음광주5.3℃
  • 맑음부산6.2℃
  • 맑음통영5.5℃
  • 구름조금목포6.2℃
  • 맑음여수6.7℃
  • 흐림흑산도5.2℃
  • 맑음완도8.3℃
  • 구름많음고창5.0℃
  • 구름조금순천4.6℃
  • 눈홍성(예)-0.2℃
  • 흐림-1.0℃
  • 흐림제주6.8℃
  • 구름조금고산6.3℃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7.8℃
  • 구름조금진주5.6℃
  • 구름많음강화0.5℃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2.5℃
  • 흐림홍천-2.2℃
  • 구름조금태백-2.2℃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0.1℃
  • 흐림천안-0.9℃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2.9℃
  • 흐림-0.7℃
  • 흐림부안4.5℃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남원4.1℃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4.6℃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6.7℃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6.9℃
  • 맑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4.4℃
  • 구름많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5.9℃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0.7℃
  • 흐림문경1.6℃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많음영덕3.7℃
  • 구름많음의성3.8℃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4.1℃
  • 맑음경주시4.8℃
  • 구름많음거창4.8℃
  • 구름많음합천6.4℃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3.2℃
  • 구름조금남해6.0℃
  • 맑음6.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사무장병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건보공단, 공익신고 활성화 통해 재정 누수 방지 나서

2.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8일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하여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현재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코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그간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