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고영인)에서 보건소장에 (양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등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9호)’과 지난해 9월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395)’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법안이다.
서정숙 의원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양방)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도록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의 2항에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법사위로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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