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교육부가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학계열 수업연한 규정을 없앤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6년 범위에서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의대를 포함한 의학계열의 수업연한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왔다. 고등교육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한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본과를 4년으로 운영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기존 제도 유지 시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선택에 따라 예과와 본과를 △1년+5년 △3년+3년 등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예과와 본과의 구분을 없앤 통합 6년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케 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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