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열린 국회 제7차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출산통보제)’을 상정·가결했다.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지난 15년 동안 관련 법안은 20건이 발의됐지만 여야 의견차와 의료계 등의 반발로 계류돼있었다,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으로,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과정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유령 아동’ 2236명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이 밝혀지면서 이에 따라 관련 대책과 입법안을 마련에 급물살을 타게됐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산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달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령 아동’ 방지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등록하도록 했다”며 “법사위 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병원 밖 출산 등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진행될 것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인순 의원, 신현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선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신생아의 부모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자회견 등을 갖기도 했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시행이 공포 후 1년으로 정한 만큼 이 기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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