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자료를 오는 1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제출하며, 정보공개는 9월20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전년대비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공개시기이다.
공개항목의 경우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또한 공개시기는 전년 12월14일에서 올해는 9월20일로 변경된다.
자료 제출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혜정 심평원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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