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최근 ‘병실에서 호캉스’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해당 광고문자 발송은 한의치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와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지금까지처럼 잘못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거나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불법·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의협에서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포함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과잉광고 금지와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공지글을 게시하는 등 내부 자정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건을 구실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한의 자동차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거나, 한의계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시도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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