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여서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며,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 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실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한 사례가 있으며,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및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사무장 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4000억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 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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