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오는 20일부터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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