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다음달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10월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장면 촬영 의무화
우선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별개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CCTV·촬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새롭게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동행, 교류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면,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하면 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기간제·파견근로자가 근로 중 계약이 만료됐을 시,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휴가급여의 상당액을 지급토록 했다.
◇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제한적 허용
10월19일부터는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다. 의사가 식약처에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식약처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결과가 적합하면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
마약류 중독자 재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충청권·대전) 추가했다.
12월부터는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우선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비대면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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