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농촌지역 방문진료에 참여 의원의 활성화를 위해선 원거리 지역 교통비 지원 등 비용 손실에 대한 수가를 재정립·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조사관은 16일 공개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에 ‘방문진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게재했다.
이만우 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속적·장기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가 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 전달체계가 없어 이에 대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 내원 위주의 서비스 제공은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거동 불편 환자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방문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3(방문요양급여 실시 사유)에 의거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사업’을 실시,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과 거동 불편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방문진료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운영 및 급여 심사・점검 등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 지급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방문진료가 가능한 한의사나 양방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또는 양방의원 중 시범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곳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나 양방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수는 한의과 2976명, 양방의과 1만598명으로 집계됐으며, 제공 의료서비스는 진찰, 처방, 질환 관리, 검사, 의뢰,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등이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지역 방문진료 실태 및 개선과제’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패널(’18년)’자료를 △전체 표본 △도시 및 농촌 표본으로 분리해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를 추계한 연구 결과 도시민 중 12.1%, 농촌 주민 중 14.2%가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방문진료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전체(490만9644명)를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한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비율은 2.6%,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는 8.33%, 기타 이유는 89.08%로 나타났다.
도시민 중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는 377만6787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한 대상자의 비율은 1.48%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는 6.35% △기타 이유는 92.17%로 나타났다.
또 농촌 주민 중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113만2858명 가운데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한 대상자 비율은 6.31%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는 14.91% △기타 비율은 78.7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시보다 농촌에서 방문진료 대상자 비율이 더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의 이유와 거동 불편 및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방문진료 대상자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특히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중 의료기관 접근성을 이유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약 4.5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진료 필요 대상자 중 거동 불편 및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진료가 필요한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방문진료는 필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높지도 않고, 도시와 농촌 간 대상자 격차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정부는 야간 및 휴일 수가 신설,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비율 완화, 서비스 이용 촉진 방안 등을 제시하며 방문진료수가사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방문진료료를 산정에서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의사 1인당 방문진료료는 한의과가 주당 최대 15회, 양방의과는 월당 최대 60회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선정기관은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수가 사업(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률(30%)을 적용하며 의료급여 및 차상위 자격자에 대해 5~10%로 경감(의료급여, 차상위 각각 1종은 5%, 2종은 10% 본인 부담)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반 인력 수가, 소아 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적용 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진료 의원의 실제적 참여 유도(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과 함께 참여 의원에 대한 시간 및 비용 손실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만우 조사관은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원거리 농촌지역에 대한 방문진료 교통비 수가 마련 △간호사 방문진료 수가 체계 마련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방문진료 수가 적용 △농촌지역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조사관은 “현재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수가 체계에는 교통비가 일괄 포함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수가 체계에서 교통비를 분리해 거리 또는 시간 비례방식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문진료 간호 수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근거(7만4000원 수준)로 설계해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조사관은 이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차원에서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 기관들은 상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인력 등이 팀을 이뤄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인상 수가를 청구할 수 없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 기관들을 위한 수가 규정을 마련하거나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해 지속 가능하게 방문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조사관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기관들이 방문진료 의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