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6℃
  • 흐림-6.6℃
  • 흐림철원-7.5℃
  • 흐림동두천-2.3℃
  • 흐림파주-3.0℃
  • 구름많음대관령-3.3℃
  • 흐림춘천-5.9℃
  • 구름많음백령도2.0℃
  • 구름조금북강릉4.0℃
  • 구름조금강릉4.5℃
  • 구름많음동해3.5℃
  • 흐림서울-1.1℃
  • 구름많음인천-0.7℃
  • 흐림원주-5.5℃
  • 흐림울릉도1.3℃
  • 눈수원-1.4℃
  • 구름많음영월-3.9℃
  • 구름많음충주-3.1℃
  • 흐림서산-0.6℃
  • 흐림울진3.6℃
  • 눈청주-0.8℃
  • 흐림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0.8℃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조금상주1.5℃
  • 맑음포항3.3℃
  • 구름많음군산2.2℃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3.3℃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3.8℃
  • 맑음통영5.4℃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2.8℃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2.4℃
  • 눈홍성(예)-0.5℃
  • 흐림-2.1℃
  • 구름많음제주7.4℃
  • 구름조금고산6.3℃
  • 구름조금성산6.3℃
  • 흐림서귀포7.3℃
  • 맑음진주2.3℃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2℃
  • 구름많음인제-4.0℃
  • 흐림홍천-5.8℃
  • 구름많음태백-2.4℃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5.4℃
  • 구름많음보은-1.0℃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2.6℃
  • 구름많음부여0.0℃
  • 구름조금금산1.5℃
  • 흐림-2.2℃
  • 구름많음부안2.6℃
  • 맑음임실1.6℃
  • 구름조금정읍4.2℃
  • 맑음남원0.6℃
  • 구름조금장수1.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2.5℃
  • 구름조금순창군0.5℃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4.6℃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4℃
  • 구름조금함양군3.9℃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4.9℃
  • 흐림봉화-2.6℃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많음문경-0.1℃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조금영덕1.9℃
  • 구름조금의성0.1℃
  • 구름조금구미0.9℃
  • 구름조금영천1.7℃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4.2℃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2.1℃
  • 맑음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민감정보 처리 범위 구체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 민감정보 처리 범위 구체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 원활히 처리

복지부.jpg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 ‘23.3.28, 시행 9. 2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기존 법률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성이 떨어졌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주요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등 처리 범위를 적시했다.

 

필요한 주요 사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 지원금액 지급,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 징수, 지급적정성 조사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말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