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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7일 (토)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이상 소진

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이상 소진

지난해 마약 투약사범 중 5%만이 치료보호받아
최연숙 의원, “중독자 치료보호 인원 확대하고, 년 치료보호 예산 확보해야”

최연숙 마약중독.jpg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으로 배정됐는데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원이 지출되면서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 1억3000만원:1억3000만원 △인천 1억2000만원:1억원 △경기 8500만원:8500만원 △부산 1000만원:1000만원 △전북 1000만원:800만원 △대구 1000만원:200만원 △대전 500만원:500만원 △경북 500만원:400만원 △세종 500만원:400만원 △전남 500만원:400만원 △충남 500만원:400만원 △충북 500만원:400만원 △강원 500만원:250만원 △울산 250만원:250만원 △제주 250만원:250만원 △광주 250만원:200만원 △경남 250만원:0원이었으며, 6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은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연숙 마약중독 표.png

 

또한 복지부에서 지난 7월에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 조사 결과 추가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 의료 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사업’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 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실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증액됨에 따라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확대하는 추세이며, 입원 치료 비중도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해 지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이·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고 있지만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어 이마저도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마약투약 사범 8489명 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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