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의료계는 ‘의료인이 활동하는 영역’이며, (양)의계는 양의사들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양)의계를 마치 의료인 전 영역을 포함하는 ‘의료계’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3일 ‘의료계’와 ‘(양)의계’를 혼동하여 표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들(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의료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아직도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면서 “‘(양)의계’ 등의 용어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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