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6℃
  • 맑음30.8℃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2℃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30.7℃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31.7℃
  • 맑음인천28.5℃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29.6℃
  • 맑음서산30.7℃
  • 맑음울진22.2℃
  • 맑음청주30.4℃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8.9℃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1.1℃
  • 맑음포항24.4℃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전주28.9℃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31.9℃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9.2℃
  • 맑음여수25.6℃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8.7℃
  • 맑음고창31.3℃
  • 맑음순천27.8℃
  • 맑음홍성(예)31.1℃
  • 맑음29.2℃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9℃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1.0℃
  • 맑음인제29.6℃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4.3℃
  • 구름많음정선군32.1℃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2℃
  • 맑음보령27.0℃
  • 맑음부여29.7℃
  • 맑음금산29.6℃
  • 맑음29.1℃
  • 맑음부안30.0℃
  • 맑음임실30.5℃
  • 맑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29.1℃
  • 맑음장수27.0℃
  • 맑음고창군29.9℃
  • 맑음영광군29.5℃
  • 맑음김해시29.1℃
  • 맑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7.8℃
  • 맑음강진군29.0℃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6.8℃
  • 맑음의령군29.5℃
  • 맑음함양군29.5℃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6.8℃
  • 맑음봉화28.2℃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29.6℃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0.9℃
  • 맑음영천28.9℃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8.8℃
  • 맑음합천30.6℃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7.4℃
  • 맑음2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