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정부가 지난 3년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실이 복건복지부·질병관리청·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진료한 2만5620명의 전문의료진들의 피해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장에 투입된 의료인들의 자료만 보유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은 의료인들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20~22년 2월)이며,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한 의료인력에 대한 수치로, 코로나19 감염자 속출로 추가 역학조사는 지난해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자료요청을 한 결과 ’20년부터 ’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 외(후유증 등)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혔으나,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측은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복지부와 질병청이 의료인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의사상자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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