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4℃
  • 맑음26.7℃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7.9℃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2.2℃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22.0℃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6.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7.6℃
  • 맑음서산27.7℃
  • 맑음울진22.6℃
  • 맑음청주26.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7.5℃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6.4℃
  • 맑음대구28.1℃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28.1℃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0℃
  • 맑음여수25.1℃
  • 맑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8.9℃
  • 맑음고창27.6℃
  • 맑음순천26.9℃
  • 맑음홍성(예)27.2℃
  • 맑음25.2℃
  • 맑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6℃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4.4℃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5.8℃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5.0℃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6.2℃
  • 맑음금산27.7℃
  • 맑음25.8℃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6.8℃
  • 맑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8.9℃
  • 맑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30.1℃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8.2℃
  • 맑음고흥27.0℃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7.5℃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5.9℃
  • 맑음청송군28.7℃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0℃
  • 맑음영천27.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6℃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신고 독려 위한 집중 홍보 실시
금감원, 사기혐의 병원·브로커 제보시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보험사기.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 및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키로 한 바 있으며, 에 내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430일까지며,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이며, 신고인에게는 예상 혐의자 수, 혐의 금액 및 내용 입증 용이성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보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에는 특별포상금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4)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 관계자 또는 브로커 및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