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3개 기관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0월11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 일정에 따르면 10월11일과 12일 양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또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이어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25일 열리는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와함께 이날 복지위는 일반증인 15명·참고인 33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으며, 각 부처별 보고사항 및 서면 서류 제출은 4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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