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5℃
  • 흐림-13.4℃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0℃
  • 구름조금대관령-13.6℃
  • 흐림춘천-12.1℃
  • 눈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4.4℃
  • 구름조금동해-4.6℃
  • 흐림서울-7.1℃
  • 흐림인천-6.4℃
  • 흐림원주-9.9℃
  • 눈울릉도-1.1℃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12.2℃
  • 구름조금충주-10.5℃
  • 구름많음서산-6.7℃
  • 구름많음울진-4.9℃
  • 흐림청주-6.5℃
  • 흐림대전-7.9℃
  • 맑음추풍령-7.2℃
  • 구름많음안동-8.4℃
  • 맑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5.3℃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조금전주-6.6℃
  • 구름많음울산-5.4℃
  • 구름조금창원-3.8℃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2℃
  • 구름조금목포-3.9℃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2.2℃
  • 구름조금완도-4.4℃
  • 구름많음고창-4.6℃
  • 맑음순천-5.7℃
  • 구름조금홍성(예)-8.5℃
  • 구름많음-8.2℃
  • 흐림제주2.5℃
  • 흐림고산1.4℃
  • 구름조금성산0.1℃
  • 구름많음서귀포2.8℃
  • 구름많음진주-5.2℃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0℃
  • 흐림이천-9.6℃
  • 맑음인제-11.5℃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3℃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8.7℃
  • 구름많음보령-5.7℃
  • 구름조금부여-8.9℃
  • 맑음금산-9.6℃
  • 구름조금-8.1℃
  • 구름많음부안-5.2℃
  • 흐림임실-9.3℃
  • 맑음정읍-6.7℃
  • 맑음남원-8.1℃
  • 흐림장수-11.2℃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4.5℃
  • 구름조금김해시-4.6℃
  • 맑음순창군-8.7℃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조금양산시-2.4℃
  • 구름조금보성군-4.2℃
  • 맑음강진군-6.5℃
  • 맑음장흥-7.7℃
  • 구름많음해남-6.4℃
  • 구름조금고흥-6.8℃
  • 흐림의령군-9.5℃
  • 흐림함양군-4.1℃
  • 구름조금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봉화-8.8℃
  • 흐림영주-9.1℃
  • 구름조금문경-7.7℃
  • 흐림청송군-8.8℃
  • 구름많음영덕-5.5℃
  • 흐림의성-10.8℃
  • 구름많음구미-5.7℃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4.3℃
  • 흐림거창-7.5℃
  • 흐림합천-6.5℃
  • 구름많음밀양-5.5℃
  • 흐림산청-4.6℃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6℃
  • 구름조금-5.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식약처, 지난 5년간 49개 건강기능식품에 ‘제조정지’ 처분
최연숙 의원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305251 복사.jpg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목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으며,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9개 △’19년 9개 △’20년 8개 △’21년 4개 △’22년 15개 △’23 년에는 6월 기준 4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식약처는 총 2개 영업자 6개 품목에 대해 ‘건강기능식품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했으며, 이 중 5개는 보존기준 위반, 1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연숙 의원은 “고령인구가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소비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