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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 점검

의사 집단행동,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 점검

총 34건 피해사례 접수, 환자 피해 최소화위한 법률 지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 입원환자 진료 전문의에게 보상 실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2차 회의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관련한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상담을 실시했으며,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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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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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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