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3℃
  • 구름많음-11.2℃
  • 흐림철원-10.9℃
  • 흐림동두천-9.0℃
  • 흐림파주-9.5℃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11.1℃
  • 눈백령도0.3℃
  • 구름조금북강릉-1.9℃
  • 구름많음강릉-2.8℃
  • 구름많음동해-2.3℃
  • 구름많음서울-6.7℃
  • 눈인천-5.9℃
  • 구름조금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0.7℃
  • 흐림수원-6.4℃
  • 흐림영월-11.3℃
  • 구름많음충주-8.5℃
  • 구름많음서산-7.8℃
  • 흐림울진-4.0℃
  • 구름많음청주-6.1℃
  • 흐림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10.7℃
  • 구름많음상주-6.0℃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7.0℃
  • 흐림대구-4.0℃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4.4℃
  • 구름조금창원-3.8℃
  • 구름조금광주-4.8℃
  • 맑음부산-3.9℃
  • 맑음통영-2.9℃
  • 구름조금목포-4.5℃
  • 구름조금여수-3.6℃
  • 눈흑산도1.4℃
  • 구름조금완도-4.7℃
  • 흐림고창-6.7℃
  • 구름조금순천-6.4℃
  • 구름많음홍성(예)-8.0℃
  • 흐림-8.0℃
  • 구름많음제주3.3℃
  • 흐림고산2.0℃
  • 구름조금성산-0.1℃
  • 구름조금서귀포1.6℃
  • 구름조금진주-7.9℃
  • 흐림강화-7.3℃
  • 흐림양평-8.4℃
  • 흐림이천-8.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7.9℃
  • 구름많음보령-6.9℃
  • 구름많음부여-8.3℃
  • 흐림금산-8.9℃
  • 흐림-8.0℃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9.1℃
  • 구름많음정읍-6.8℃
  • 구름조금남원-8.5℃
  • 흐림장수-11.1℃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5.3℃
  • 구름조금순창군-9.2℃
  • 구름많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2.9℃
  • 구름조금보성군-5.8℃
  • 맑음강진군-6.9℃
  • 맑음장흥-6.9℃
  • 구름조금해남-7.1℃
  • 구름조금고흥-5.5℃
  • 구름조금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3.2℃
  • 구름조금광양시-5.6℃
  • 구름조금진도군-3.7℃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7.0℃
  • 구름많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영덕-5.0℃
  • 흐림의성-11.5℃
  • 구름많음구미-6.4℃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3.7℃
  • 구름많음거창-8.5℃
  • 흐림합천-7.6℃
  • 구름많음밀양-5.2℃
  • 구름많음산청-3.3℃
  • 맑음거제-2.6℃
  • 구름조금남해-5.0℃
  • 맑음-3.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허가 외 광고’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지난 5년간 전체 위반 42건 중 16건으로 약 40% 차지

art_16841175728935_803771.jpg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연숙 의약품 과장광고.png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9건) △경품류 제공 광고(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4건)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2건) △변경 심의 받지 않은 광고(1건) △전문가 추천 광고(1건) 순으로 많았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 정지 15일(1건) △광고업무 정지 1개월(15건) △광고업무 정지(2개월(1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4건) △광고업무 정지 3개월(11건) △광고업무정 지 3개월 15일(4건) △판매업무 정지 3개월(4건) △품목허가 취소(2건)이었다.

 

최연숙 의약품 과장광고2.png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