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를 대상으로 열린 둘째 날 국정감사에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처방,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앱 영리화 등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으로 책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130%로,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대면진료 등 업무도 많아 수가를 올린 것”이라며 “수가 문제는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지난 2021년 11월 부터 올해 7월 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며, 대표적인 약물 성분은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다.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 및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사례가 1500건이었으며, 의료기관 중 90일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비율이 30%가 넘는 곳도 상당수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과잉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대면진료는 기준 없이 무한정 풀어줘 과잉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 시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진료 예약 앱의 유료화 사례를 통해 플랫폼 영리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무료 앱이었던 ‘똑닥’ 등은 최근 유료화로 전환됐다. 일부 병·의원이 이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이용·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키운 뒤 독과점 형태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 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도 병원 예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병·의원이 앱을 통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비대면진료 관련 앱이 동의 후 수집하는 환자 개인정보에는 사전 문진 정보, 진료비, 처방전, 검진결과 등 의료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수집·축적이 또 다른 영리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이는 소아 때부터 환자정보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편리성을 내세워 뒤로 수집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본 앱 유료화로 인해 유료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미사용자 간 건강 접근성 및 형평성에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놀이공원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가 있는데 진료에서도 상업적 악용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계 관련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부작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남 의원 요청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따르면 사업 기간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와 처방, 불법 약 배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권 회장은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한데 이어 진료비를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며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위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원칙을 통해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민간 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부작용 등에 대해 통감하고 있지만 극적인 소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입법 여부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말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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