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당청구가 발견돼 요양기관이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코로나가 끝난 올해 들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스스로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산정해 청구했다가 스스로 부당이득을 반납한 금액이 최근 5년간 689.4억원에 달하고, 부당이득 환수 기관수는 6236개로, 기관별 평균 환수금액이 110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가능성을 인지해 통보한 의료기관 당 평균 1106만원을 부당청구했다가 환수한 것이다.
환수금액을 보면 지난 ’19년 156억원에서 코로나팬데믹 시기인 △’20년 107억원 △’21년 110억원 △’22년 136.9억원으로 증가하더니 △’23년 현재까지 179.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요양기관수도 지난해 826곳에서 올해 1736곳으로 폭증했다.
연도별 기관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보면 △’19년 1480만원 △’20년 1263만원 △’21년 62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2년 의료기관 당 평균 1657만원을 부당이득 청구했다가 스스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현재까지는 기관별 평균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1034만원이다.
이에 강 의원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인 만큼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서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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