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24.8℃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7℃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24.4℃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6.0℃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5.7℃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6.1℃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4.6℃
  • 연무포항25.2℃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6.7℃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3.6℃
  • 맑음흑산도24.3℃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3.0℃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4.0℃
  • 구름많음성산23.6℃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5.6℃
  • 맑음강화24.7℃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2℃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3.3℃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6.1℃
  • 맑음24.1℃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8℃
  • 맑음정읍26.0℃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6℃
  • 맑음고창군25.6℃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5℃
  • 맑음진도군26.4℃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4.8℃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3.4℃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5.3℃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3.8℃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헌재, 무자격자 침·뜸 시술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

홍주의 회장 “무자격자들의 침탈행위와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
한홍구 부회장 “국민 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판결”

헌재3.jp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무자격자들의 침, 뜸 시술 등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침구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무자격자(청구인) 2072명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본문과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린 선고에서 각각 각하·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 청구인들이 정통침뜸교육원 등 침구교육기관에서 한의의료행위인 침 및 뜸 시술에 대한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시술을 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및 이로 부터 파생되는 건강권, 의료행위 선택권, 치료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제기한 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위와 같은 무자격자들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개진했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무자격자들의 침구 시술은 일반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내용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사건, 사고 및 부작용 피해사례와 무자격자들의 해당 위헌확인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홍주의 회장은 “이번 합헌 결정은 당연한 판결로, 국민건강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의료질서가 굳건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은 무자격자들이 의료제도를 부정하는 침탈행위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의 진료권과 한의약 의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2.jpg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헌재의 각하·기각 결정은 올바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도 협회는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