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2℃
  • 맑음-12.3℃
  • 흐림철원-14.5℃
  • 맑음동두천-11.4℃
  • 흐림파주-12.1℃
  • 맑음대관령-14.0℃
  • 구름조금춘천-12.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강릉-6.5℃
  • 구름조금강릉-4.5℃
  • 구름조금동해-4.8℃
  • 구름조금서울-8.2℃
  • 구름많음인천-7.6℃
  • 맑음원주-9.3℃
  • 눈울릉도-2.1℃
  • 맑음수원-8.7℃
  • 구름조금영월-11.4℃
  • 구름많음충주-9.8℃
  • 흐림서산-7.7℃
  • 구름조금울진-5.5℃
  • 구름많음청주-6.6℃
  • 맑음대전-7.6℃
  • 흐림추풍령-7.4℃
  • 구름조금안동-7.7℃
  • 구름조금상주-7.1℃
  • 맑음포항-4.3℃
  • 흐림군산-4.7℃
  • 구름많음대구-4.5℃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울산-5.5℃
  • 맑음창원-3.3℃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3.6℃
  • 맑음여수-3.6℃
  • 눈흑산도1.9℃
  • 구름조금완도-4.0℃
  • 구름많음고창-4.2℃
  • 맑음순천-5.4℃
  • 구름조금홍성(예)-8.3℃
  • 흐림-9.2℃
  • 구름많음제주2.0℃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성산0.6℃
  • 구름많음서귀포3.3℃
  • 구름많음진주-3.7℃
  • 흐림강화-8.6℃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10.4℃
  • 맑음홍천-10.6℃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9.4℃
  • 맑음제천-11.4℃
  • 구름조금보은-10.6℃
  • 흐림천안-9.2℃
  • 흐림보령-5.3℃
  • 맑음부여-8.1℃
  • 구름조금금산-8.5℃
  • 맑음-7.9℃
  • 구름많음부안-4.5℃
  • 구름조금임실-8.7℃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8.5℃
  • 흐림장수-10.7℃
  • 구름많음고창군-4.1℃
  • 흐림영광군-3.8℃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7.5℃
  • 구름조금북창원-2.6℃
  • 맑음양산시-2.4℃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조금강진군-5.6℃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해남-4.8℃
  • 구름조금고흥-3.8℃
  • 흐림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3.3℃
  • 흐림봉화-10.7℃
  • 구름조금영주-7.8℃
  • 구름조금문경-8.0℃
  • 구름많음청송군-8.6℃
  • 구름조금영덕-5.4℃
  • 구름많음의성-10.6℃
  • 흐림구미-5.5℃
  • 구름많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5.2℃
  • 구름많음밀양-3.8℃
  • 구름많음산청-4.2℃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4℃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

연명의료 중단 이행 30만명 육박…환자 본인 선택은 39.2%

연명의료 중단 서식 작성과 이행, 80% 이상 같은 날 이뤄져

서영석.png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환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시행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7313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환자 의사에 따른 연명중단은 39.2%에 불과했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그리고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확인 서식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장석과 중단이 같은 날 이뤄진 것이다.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이뤄졌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