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7℃
  • 맑음-7.1℃
  • 구름조금철원-8.8℃
  • 맑음동두천-7.7℃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6.0℃
  • 흐림백령도-3.8℃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1℃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6.1℃
  • 맑음인천-6.8℃
  • 맑음원주-6.2℃
  • 흐림울릉도-2.8℃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5.1℃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4.6℃
  • 맑음포항-2.2℃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1.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1.8℃
  • 맑음통영-0.8℃
  • 구름많음목포-1.0℃
  • 맑음여수-1.7℃
  • 눈흑산도0.6℃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4.2℃
  • 맑음홍성(예)-5.1℃
  • 맑음-5.7℃
  • 흐림제주2.2℃
  • 흐림고산2.3℃
  • 구름조금성산0.7℃
  • 맑음서귀포2.7℃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8.6℃
  • 맑음양평-5.1℃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5.3℃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4.2℃
  • 맑음-5.0℃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1.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2.5℃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5.5℃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3.7℃
  • 맑음구미-3.4℃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2.5℃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1.1℃
  • 맑음-2.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회원투표 공고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안 회원투표 공고

회원투표 공고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정관 제9조의 2 ①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하 생략)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23년 11월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의 개선안이 건정심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이에, 첩약건보시범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한 회원님의 찬반의견을 묻습니다. (찬성 : 첩약건보 지속추진, 반대 : 첩약건보 전면폐기)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2. 제안이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년 11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수가, 한약재 원산지 표기, 복잡한 행정 절차 등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44대 집행부는 감액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인상, 한약재 원산지 표기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약재 가격 현실화, 적용 상병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23년 11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개선(안)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44대 회장으로서 ’23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개선(안)에 대해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회원투표 결과, 찬성시 첩약 건보는 지속 추진 될 것이며, 반대시 첩약 건보 전면 폐기를 진행 할 것입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내용 및 ’23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안)은 회원투표 일정 공고 전 공개 예정 (11.15일 이전)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본 회원투표에 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정관 제45조의2 ①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2023년 11월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