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의료사고 책임 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에서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국가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과다한 책임을 지고 있어 의료인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높다”며 “의료인이 온전히 의료 행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덜어주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필수의료에 판례 변화가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의료사고 판례들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의 처벌 강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용선 소장은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성남 소아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건 등의 판례를 발표했다.
윤 소장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 지질영양제를 불법적으로 분주한 것이 오염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소청과 교수들과 전공의, 간호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 과정의 오류, 오염된 증거물을 수집한 경찰의 잘못, 장관 내 균 집락화 등 주사제 오염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전파 가능성 존재와 분주 행위의 합법성이 입증되면서 모든 의료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문제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의료계에 심어줬다”며 “이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시발점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이어 “‘필수의료 배상 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공무의 영역으로 판단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원칙을 정하고, 의료분쟁에서 의료진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부터 형사처벌을 염두해 두지 않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분쟁 처리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편향된 의료감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에 대한 해외의 대처’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입증책임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박형욱 교수에 따르면 과거 미국에서는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액이 커지자 △방어진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배상액 한도 규정(일부 주)으로 대응했다.
‘방어진료(Defensive medicine)’는 자기방어적 의료 조치로, 환자에게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주로 잠재적인 원고인 환자로부터 의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진단 테스트나 의학적 치료를 권장하는 관행을 뜻한다.
또 영국의 경우 보건의료체계를 국가 책임하에 두는 ‘NHS(국민보건서비스)’ 체계로, NHS 소속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 또한 NHS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의료과오 소송 및 보상을 위해 산하 특별보건위원회인 ‘NHSLA’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진료거부가 금지돼 있으며,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돼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하고, 수가도 국가가 통제해 인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박 교수는 “의료인의 유일한 대응 방안은 위험도 높은 필수의료를 이탈하는 방법밖에 없어 현재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의료에서 국가(보험자)의 의료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완화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제공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비급여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책임보험료 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과 책임 감면 요건’을 주제로 발표한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필수의료분야에서 형사적 책임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를 도입하는 주장은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고, 입법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형사재판 실무에 대한 개선안으로 △반의사불벌죄 확대 △별도의 양형기준 마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판단 등을 제안했다.
현 변호사는 아울러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을 ‘공무수탁사인’으로 의제해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료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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