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지원을 명문화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지난달 15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특히 조례 제7조(사용처)에서는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지원 등을 명시하는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조(지원액)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토록 했다.
한편 곡성군의회는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달 15일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 ‘2025년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발간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광주 북구한의사회 통합돌봄위원회, 북구청에 후원금 전달
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통증과 미용, 초음파로 통(通)하다”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 멈추고, 국민을 존중하라!!”
경산동의한방촌, 연말 한의 웰니스 체험객 발길 이어져
김호철 교수,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서 ‘K-성장 과학’ 발표
경북한의사회·영덕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마음침’, 유럽 6개국 의료현장에 확산…“감정·신체의 동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