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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

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공동대응’

의약단체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 ‘공동대응’

한의협·의협·치협·약사회,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정부 요구사항 문제점 분석
“의약단체 요청 수용 전제로 정부에 대한 협조 재개할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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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이하 의약단체들)12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갖고, 정부의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을 요구한 각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제출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보안 위협 요소인 만큼 응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약단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도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시스템의 최신성을, 또한 각 협회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협회 자료의 무결성을 각각 담보받을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의약단체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각 협회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회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복지부의 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종웅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정보통신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모아진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이해하고,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전제로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재개하기로 의약단체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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