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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한의과 분야 1586억원…전체의 7.5%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한의과 분야 1586억원…전체의 7.5%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약침술-경혈, 한방물리요법-기타 등 順
복지부·건보공단, ‘25년 상반기 전체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비급여1.pn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하며, ’25년 보고항목은 지난해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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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1019억원

’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1019억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으며, 지난해 동일항목 기준으로는 1492억원(증가율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4155억원(67.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1045억원(52.6%) 치과 분야 8388억원(39.9%) 한의과 분야 1586억원(7.5%, 한의원1433억원·한방병원 148억원·병원 2억원·요양병원 2억원)이었다.

 

종별로 보면 한의원은 1437억원(6.8%), 한방병원은 509억원(2.4%)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종합병원 1396억원(6.6%)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항목별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한방 향기요법 5억원(0.3%) 추나요법-특수(내장기, 두개천골)추나 2억원(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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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분야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의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영양주사) 558억원(5.1%) 순이였으며,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3610억원(43.0%), 크라운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등의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수치료(1213억원), 체외충격파치료(753억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척추부위(322억원), 신장분사치료(131억원) 등의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1045억원)의 약 21.9%(2419억원)를 차지했다.

 

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의원급 149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리급여 등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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