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0℃
  • 흐림-1.4℃
  • 흐림철원2.5℃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2.8℃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3℃
  • 박무백령도4.2℃
  • 흐림북강릉8.1℃
  • 흐림강릉7.5℃
  • 구름많음동해9.0℃
  • 연무서울4.0℃
  • 흐림인천4.7℃
  • 흐림원주1.8℃
  • 구름조금울릉도8.6℃
  • 흐림수원5.2℃
  • 구름많음영월0.7℃
  • 구름많음충주1.7℃
  • 구름많음서산5.4℃
  • 구름많음울진10.8℃
  • 연무청주4.2℃
  • 흐림대전5.3℃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안동5.0℃
  • 흐림상주5.1℃
  • 구름많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6.5℃
  • 구름많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7.9℃
  • 구름많음울산7.6℃
  • 맑음창원7.5℃
  • 연무광주6.7℃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8.2℃
  • 맑음목포7.6℃
  • 맑음여수7.7℃
  • 구름많음흑산도7.9℃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7.9℃
  • 맑음순천7.0℃
  • 연무홍성(예)6.3℃
  • 흐림3.8℃
  • 구름조금제주12.0℃
  • 구름많음고산10.2℃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6℃
  • 흐림강화4.6℃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4℃
  • 구름많음제천2.0℃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7℃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4.6℃
  • 구름많음금산5.5℃
  • 흐림4.0℃
  • 구름많음부안7.2℃
  • 맑음임실6.1℃
  • 구름많음정읍7.4℃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3.8℃
  • 구름조금고창군
  • 맑음영광군7.2℃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7.5℃
  • 맑음양산시8.7℃
  • 맑음보성군8.2℃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8.6℃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9.2℃
  • 구름많음진도군8.4℃
  • 구름많음봉화4.7℃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5.8℃
  • 구름많음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6.7℃
  • 구름많음의성5.9℃
  • 구름많음구미6.5℃
  • 구름많음영천6.6℃
  • 구름많음경주시6.6℃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6.5℃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설탕세’ 도입···마련된 재원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

‘설탕세’ 도입···마련된 재원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

이재명 대통령 28일 엑스에 설탕 부담금 관련 국민 의견 물어
“서민 부담만 커져” VS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 다양한 의견 대두

[한의신문] 과도한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한 ‘설탕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설탕세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뜻하며,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돼 청량음료세 또는 설탕음료세라고도 불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올리면서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설탕세.png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탄산음료(75.1%)와 과자·빵·떡류(72.5%)가 과세 대상으로 꼽혔으며, 담뱃갑처럼 제품에 설탕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도입하자는 것에 94.4%가 동의했다.

 

사업단 조사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이미 전세계 120여 개국이 설탕세 내지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가 줄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개정된 설탕세 제도 시행으로 설탕이 첨가된 모든 음료에 슬라이딩 스케일(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 방식을 적용. 가당 음료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도 세계 최고 수준의 비만율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해 리터당 1페소의 세금을 부과한 결과, 도입 첫해 가당 음료 소비량이 6% 감소했고, 저소득층에서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저가 음료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서민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당류 과잉 섭취가 만성질환의 주범이므로 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