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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한의협 재무위 “재무 분야는 회무의 근간으로 매우 막중”

한의협 재무위 “재무 분야는 회무의 근간으로 매우 막중”

서만선 위원장·이용호 부위원장 선임, 회비감면규정 적용기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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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는 9일 제1회 회의를 개최, 서만선 부회장을 재무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회비감면규정 세부 적용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만선 부회장과 이용호 부회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김석희 한의협 총무·기획이사, 황건순 서울시한의사회 총무부회장, 이정헌 인천시한의사회 재무·의무이사, 전원구 경기도한의사회 재무이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만선 위원장은 “재무 분야는 대한한의사협회 회무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재무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제45대 재무위에서는 회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한의사들의 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45대 재무위가 한의계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특히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재무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회원들의 의권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성찬 회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제45대 집행부가 우리 ‘한의계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무위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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